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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학사 분야

교육행정감사과자료실감사사례집교무·학사 분야

과학실험실 안전관리 업무 소홀

과학실험실 안전관리 업무 소홀 : 지적내용, 착안사항, 관련법령 포함
지적내용
  • 과학실험실 안전점검표 누락
  •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 안전보건 자료 현행화 미준수
  • 과학실험실 안전 관련 자체 연수 미실시
  • 과학실험실 안전관리계획 미흡
착안사항
  • 과학실험실 안전 점검 월 1회 실시
  • 유해화학물질 성상별 분류 및 취급주의 표시 의무 준수
  • 단위학교 과학실험 안전 관련 자체 연수를 연 1회 이상 실시
  • 과학실험실 안전관리 담당자, 유해화학물질 안전 관리 계획, 비상연락체제, 실험안전 연수계획, 안전설비 및 장구 확충 계획,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 포함한 자체 계획을 수립
관련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경기도교육청 과학실험실 안전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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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 및 소방훈련 업무 소홀

소방안전관리 및 소방훈련 업무 소홀 : 지적내용, 착안사항, 관련법령 포함
지적내용
  • 학교 자체 소방훈련 미실시
  • 소방안전관리계획 미수립
착안사항
  • 기관장(학교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 실시
  •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안전관리계획 수립
관련법령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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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예방 업무 소홀

학교안전사고예방 업무 소홀 : 지적내용, 착안사항, 관련법령 포함
지적내용
  • 학교안전계획 수립 및 교직원 연수 지연, 홈페이지 게시 누락
착안사항
  • 운영위원회 심의 후 안전계획수립(2월말까지), 교직원연수(3월중), 홈페이지게시(수립 즉시, 누구나 열람 가능)
관련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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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부적정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부적정 : 지적내용, 착안사항, 관련법령 포함
지적내용
  • 학교장허가 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의 결재 누락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중 가정학습 인정일수 초과
착안사항
  • 학교장허가 교외 체험학습 신청(7일전 학생·학부모가 신청서 제출)→학교장 사전허가 후 실시→결과보고서(학생이 직접 작성,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 수업 인정: 가정학습 연간 20일 이내*

    *감염병 위기 단계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가정학습’을 최대 40일까지 한시적 허가(2022학년도: 57일)

  • 미인정 결석: 20일 초과 or 사전 허가된 기간 초과한 경우 or 보고서 미제출
  • 증빙서류 보관: 신청서, 보고서, 기타 증빙서류 5년 보관
관련법령

【경기도교육청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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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부적정

소방안전관리 및 소방훈련 업무 소홀 : 지적내용, 착안사항, 관련법령 포함
지적내용
  • 학교장허가 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의 결재 누락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중 가정학습 인정일수 초과
착안사항
  • 학교장허가 교외 체험학습 신청(7일전 학생·학부모가 신청서 제출)→학교장 사전허가 후 실시→결과보고서(학생이 직접 작성,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 수업 인정: 가정학습 연간 20일 이내*

    *감염병 위기 단계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가정학습’을 최대 40일까지 한시적 허가(2022학년도: 57일)

  • 미인정 결석: 20일 초과 or 사전 허가된 기간 초과한 경우 or 보고서 미제출
  • 증빙서류 보관: 신청서, 보고서, 기타 증빙서류 5년 보관
관련법령

【경기도교육청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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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운영 부적정

현장체험학습 운영 부적정 : 지적내용, 착안사항, 관련법령 포함
지적내용
  • 현장체험학습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누락
  • 현장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 위원 구성 규정 미준수
  • 현장답사 미실시 및 운영경비 정산내역 미공개, 경비 초과 정산
착안사항
  • 체험학습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하로 구성하되, 학부모 위원을 40% 이상 구성
  •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학생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회 이상 현장답사 실시
  • 현장체험학습 경비는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고, 정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명, 소요예산, 수행업체, 선정방식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함
관련법령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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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고충위원회 구성 소홀

성(폭력)고충위원회 구성 소홀 : 지적내용, 착안사항, 관련법령 포함
지적내용
  • 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외부전문가 미포함 및 성(姓) 비율 미준수
착안사항
  • 위원회 구성: 위원장 포함 최소 6인, 특정 성(姓) 위원 10분의 6 초과 금지, 성희롱·성폭력 관련 외부전문가 2인 이상 포함

    전문가가 아닌 학부모는 외부전문가에 해당 되지 않음

관련법령

【교육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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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위원회 운영 부적정

위기관리위원회 운영 부적정 : 지적내용, 착안사항, 관련법령 포함
지적내용
  • 위기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절차 미준수
착안사항
  • 위기관리위원회는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직원을 기본 구성원으로 하되, 필요 시 지역사회 전문가와 사안 관련 학부모를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로 매년 3월 이내에 구성하여 운영
관련법령

【경기도교육청 학생위기지원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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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칙 개정 관련 업무 소홀

학교 규칙 개정 관련 업무 소홀 : 지적내용, 착안사항, 관련법령 포함
지적내용
  • 개정된 학칙 공포(학교 홈페이지 탑재) 및 교육청 보고 누락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소홀
  • 학교생활인권규정 ‘퇴학 조치 전 가정학습’ 내용 미포함
착안사항
  • 학교 규칙 제(개)정은 제(개)정안 발의, 학교 공동체 의견수렴, 규정개정위원회 심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생활 인권 규정 공포 및 홈페이지 공지, 교육지원청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
  • ·규정개정위원회 위원: 교원, 학부모(보호자),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많은 전문가, 학생대표(위원회의 1/3 이상으로 구성)

    전문가: 변호사, 인권시민단체활동가, 대학교수, 사회복지사, 상담사, 청소년지도사, 퇴직 교원 등

  • 퇴학의 경우 조치하기 전에 학생의 반성 및 행동 개선 기회 제공 등을 목적으로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0일 이내로 함
관련법령

【초·중등교육법】, 【학교생활인권과 업무 매뉴얼(경기도교육청)】, 【경기도학생인권 조례】, 【경기도교육청 학교생활인권규정 운영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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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체육업무 소홀

학교 체육업무 소홀 : 지적내용, 착안사항, 관련법령 포함
지적내용
  • 학생체력 증진 계획(건강체력교실운영 포함) 수립 후 미운영
착안사항
  • 학생건강체력평가에서 저체력 또는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체력증진을 위하여 정규 또는 비정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함
  • 운영방안: 매년 ‘①건강체력교실의 운영시기 및 담당자, ②건강체력교실에서 제공할 프로그램 내용, ③건강체력교실에 참여하는 학생의 지도 및 관리방안’이 포함된 건강체력교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관련법령

【학교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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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소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소홀 : 지적내용, 착안사항, 관련법령 포함
지적내용
  • 임시회 학교장 소집, 회의 개최 통보 및 결과 공개일 미준수
  • 학부모 부담 경비에 대한 학부모 의견 수렴 절차 미준수
  • 위원의 임기 규정 미준수
착안사항
  • 위원선출 후 최초 소집 회의: 학교장이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 소집
  • 임시회 :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 소집, 회의 안건 붙여 위원별 개별 통보
  • 회의 개최 통보(회의 개최 7일전, 통보일 및 개최일 제외), 회의 결과 공개(회의 종료 후 7일 이내)
  • 학부모 부담 경비 심의 시 사전 홈페이지 게시, 5일 이상 열람
  • 위원의 임기 : 임기 1년, 2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관련법령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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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소홀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소홀 : 지적내용, 착안사항, 관련법령 포함
지적내용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4단 결재 누락
  •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재사항에 대한 삭제 조치 미이행
  • 당해년도 기재 누락 및 객관적 증빙자료 없이 과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처리
착안사항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4단 결재

    담임(담당), 담당부장, 교감(복수 교감의 경우 담당 교감), 교장

  • 매 학년 종료 이후 정정은 원칙적 금지하며 객관적 증빙 자료 가 있는 경우에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절차 거친 후 정정
    ★ 객관적 증빙자료: 해당 학년도 작성, 항목별 입력 주체 작성이 확인되는 자료
  • 학교폭력 제1,2,3호(졸업과 동시), 제4,5,6,7,8호(졸업 후 2년 후) 학업성적 관리위원회 협의 후 삭제
관련법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매뉴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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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학적 관리 부적정

초등 학적 관리 부적정 : 지적내용, 착안사항, 관련법령 포함
지적내용
  • 미취학 아동 학생 안전을 위한 관리 절차 미준수
  • 취학유예 및 면제 승인 여부 보호자, 읍·면·동의 장, 교육장 보고 누락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학부모 외부 위원 위촉, 위원이 아닌 자 참석
  • 정원 외 관리에 따른 의무교육 관리 대장 작성 누락
착안사항
  • 미취학 학생 안전 관리 절차: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후 교육장에게 보고, 분기별 1회 이상 아동 소재 확인, 유예·면제·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은 의무교육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 유예자는 종료되는 시기의 한 달 전까지 보호자에게 재취학 사전 안내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유예·면제 결정자에 대해 보호자,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보고
  • 위원 구성: 위원장(학교장) 포함 5명 이상 7명 이하, 외부위원* 1인 이상

    * 외부위원: 경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기관 관계자

  •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은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되 의무교육 관리대장을 작성
관련법령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경기도 초등 학적 길라잡이】,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에 대한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세부 시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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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 부적정

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 부적정 : 지적내용, 착안사항, 관련법령 포함
지적내용
  • 개인복무 사용 중 교과보충프로그램 운영수당 부정 수령
착안사항
  • 교과보충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학교급별 기준 단위 시간당 40천원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학교 자율 결정, 본교 교사도 가능

    개인복무, 출장, 연수 시 등 실제 운영 시간과 중복 여부 확인

관련법령

【경기도교육청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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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소홀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소홀 : 지적내용, 착안사항, 관련법령 포함
지적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미실시
착안사항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은 교직원, 학생,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
관련법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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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운영 부적정

특수교육 운영 부적정 : 지적내용, 착안사항, 관련법령 포함
지적내용
  •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기한 미준수
  • 개별화교육계획 및 통합교육계획 미수립
착안사항
  •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 매 학년 시작일로부터 2주 이내
  •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매학기의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 개별화교육계획 송부: 전입학교로 14일 이내
  • 통합교육계획 : 신학년 및 신학기 시작시
관련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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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운영 부적정

방과후학교 운영 부적정 : 지적내용, 착안사항, 관련법령 포함
지적내용
  •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수립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미실시
  •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수요조사 결과 등 미공개
착안사항
  • 방과후프로그램 운영 시 프로그램 편성 계획, 강사 선발 계획 등을 포함한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서를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운영
  • 방과후학교 학기별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프로그램 평가 등을 실시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관련법령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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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 운영 소홀

학교운동부 운영 소홀 : 지적내용, 착안사항, 관련법령 포함
지적내용
  • 학생선수 상담 및 인권교육 소홀
  • 학교체육소위원회 운영 소홀
착안사항
  • 학생선수 상담은 담임교사, 체육교사, 상담교사 및 보건교사(코치 상담X)를 통하여 학생선수의 건강상태 및 선수활동 애로사항을 점검·조치하여 선수 개인별 정보를 누가관리 보관(월 1회, 상담일지 기록)
  •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교육 실시(학기별 1회. 1회당 1시간 이상)
  • 학교체육소위원회 학기별 1회 이상 의무 개최, 협의록 작성
관련법령

【학교체육진흥법】, 【학교체육업무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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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계획 수립 부적정

교육과정 계획 수립 부적정 : 지적내용, 착안사항, 관련법령 포함
지적내용
  • 학교 교육과정 계획 수립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누락
착안사항
  • 학사일정, 학년별 시간배당(교과, 창의적체험활돵 편성)을 포함한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작성하여 교과별 시간배당이 국가 및 경기도교육청 지침에 부합 되는가 여부, 교육과정 시수(단위) 배당 및 편성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심의
관련법령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제32조】,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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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및 성폭력 업무 처리 부적정

학교폭력 및 성폭력 업무 처리 부적정 : 지적내용, 착안사항, 관련법령 포함
지적내용
  •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미구성
  •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미실시
  • 학교폭력 사안 발생 보고 및 사안처리 지연
  • 성폭력 사안 인지 즉시 수사기관 미신고
착안사항
  •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학부모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이상)
    ※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
  • 학교폭력 신고접수대장 작성(인지 즉시), 관할 교육지원청 보고(48시간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완료(14일이내)
    ※ 단, 필요한 경우 학교장의 내부결재 등을 통하여 7일 이내(총 21일)에서 연기 가능
  • 아동·청소년 대상(만 19세 미만)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인지 즉시 수사기관 신고(spo포함), 신고사실 기록
관련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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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적관리 업무 부적정

학업성적관리 업무 부적정 : 지적내용, 착안사항, 관련법령 포함
지적내용
  • 학업성적관리규정 교직원 연수 미실시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복수정답 처리
  • 학업성적관리규정 및 교과목별 평가 계획에 동점자 처리 규정 명시 누락
착안사항
  • 학업성적관리규정 교직원 연수 학기별 1회 이상
  • 지필평가 이의 신청 접수와 처리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적 산출 및 처리
  • 학업성적관리규정 및 교과별 평가 계획에 해당 과목에 대한 동점자 처리 규정을 명시
관련법령

【경기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경기도교육청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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