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과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책무이행을 위한「경기도교육청 장애인 고용에 관한 규정」이 발령되어 2012.7.1.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각급기관에서는 장애인 고용 의무 등 규정내용을 준수하시어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고용의무
각급기관에서는 교육실무직원 중 상시근로자가 16명 이상이거나 계약제 교원 및 특정 교육 정책사업 시행을 위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가 13명이상인 경우 신규고용 사유 발생 시 장애인이 없는 경우 직종에 관계없이 장애인으로 우선 고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