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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귀국학생/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학교(관산중, 선일중, 성안중, 석호중)는 주소지 상관없이 편입학 가능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정책정보공표]-[초중고 교육] 메뉴에서 학력 인정학교 목록 확인 후 학력 인정학교 목록에 없는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필요
위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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