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시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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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시설변경
학원 교습과정 및 교습과정별 시설설비 기준
학원설립안내 참조
처리기간
법정기간 : 7일(단축기간 : 6일)
구비서류(각1부)
- 학원변경등록신청서 (교육청에 비치)
- 학원의 시설평면도 (변경전.후)각 1부
- 신분증(법인의 경우 이사회회의록,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 구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원칙
- 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인 경우 표제부,전유부 각 1부)
- 소방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될 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제9조 해당 학원)
주의사항
층을 달리 하거나 같은 층이라도 위치, 면적이 변경될 경우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본인 소유 시 등기부등본)첨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