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과정변경
홈
교육행정학원/교습소/과외안내학원등록안내학원교습과정변경
학원 교습과정 변경
설립 등록한 학원의 교습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민원
학원 교습과정 및 교습과정별 시설설비 기준
학원설립안내 참조
처리기간
법정기간 : 7일(단축기간 : 6일)
구비서류
- 학원변경등록신청서(교육청에 비치)
- 원칙, 신구대조표(교육청에 비치)
- 신분증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유의사항
학원의 시설(면적) 및 명칭, 면적의 변화가 있을 경우 시설변경, 명칭변경도 신청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