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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자변경

교육행정학원/교습소/과외안내학원등록안내학원설립자변경

학원설립자변경

학원의 설립·운영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민원

학원설립자 결격사유

학원설립안내 참조

처리기간

법정기간 : 7일(단축기간 : 5일)

구비서류

  • 학원설립운영자변경신청서(교육청에 비치)
  • 구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원칙
  • 등록기준지를 확인할 것(인수자, 가족관계증명서)
  • 학원의 재산이 타인의 소유인 경우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인수자)
  • 학원의 재산이 본인의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본등본 (인수자)
  • 신분증 (공통)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회의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유의사항

  • 인수자의 자격은 신규 학원 설립·운영자 자격 조건과 동일
  • 학원 인수시 기존 학원 모든 권리와 책임도 이관(행정처분사항 등)
  • 당초 등록된 시설·설비기준의 변경이 없어야 함 (변경시 설립자 변경 후, 시설변경 신청)

담당자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