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는 관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교습하여야 합니다.
신고증명서는 학습자가 잘 보이도록 게시하거나 학습자나 학부모가 요청 시 제시하여야 한다.
교육지원청에 신고된 과목 외에 타과목을 교습할 수 없다.
신고된 장소 외에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으며, 강사를 채용할 수 없다. 또한 과대, 허위 광고로 학습자를 현혹시키지 않아야 한다.
교습비는 교육지원청에 신고 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학습자의 교습비 반환요구가 있을 시에는 학원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과외교습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일시수용능력인원 9명이하로 교습을 하여야 하며, 학습자에 대한 생활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인적사항 및 교습장소, 교습비, 교습과목 등이 변경될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미신고개인과외 근절을 위해 개인과외교습자알림제를 시행 중이며,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과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업무공조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아파트 호수와 준수사항)를 단지 내 동별 게시판 등에 게시할 수 있다.
과외교습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