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등록사항의 변경 시에는『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6조 제1항 및『동법 시행령』제7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변경 등록 및 변경 통보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 사항
학원설립운영자 변경
교습과정 변경
강사명단, 교습비등의 변경
학원위치 변경
시설·설비변경(실별 용도 변경 포함)
변경 통보 사항
명칭 변경
원칙 변경 (교습과목, 총이수시간, 입원자격요건 변경 등)
강사의 채용 및 해임
학원에서 강사를 채용하거나 해임할 경우에는『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제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채용 및 해임 후 15일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등록
또는 통보하여야 하며, 강사인적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용 전『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제56조
제3항에 의거 강사의 성범죄경력을 조회를 하여야 하며, 『아동복지법』제29조의3 제1항 제19호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학원운영자도 강의를 할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 강사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성범죄경력 조회 미실시 할 경우 : 1차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아동학대 전력 조회 미실시 할 경우 : 1차 위반시 과태료 250만원
학원 강사 자격기준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평생직업교육학원 :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자)
4년제 대학교에서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2학년 수료증명서)한 재학(제적)생 및 휴학생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고등학교졸업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자
(1999.05.10. 이전의 학원강사들을 인정하기 위한 제도)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의 경우는 반드시 4년제 대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
(외국대학 졸업자 채용 시 학력검증 철저)
학원강사 채용에 따른 준비서류
국내강사 등록(변경) 필요서류 (채용 후 15일 이내)
졸업증명서 원본 (재학생 및 휴학생의 경우 2학년 이상 수료증명서 원본)
해외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 :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확인을 받아오거나 본국공증 (아포스티유) 제출, 비영어권의 경우 번역 공증 추가로 제출
성범죄경력조회 회신서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회신서
범죄경력회신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3항)
대 상 : 청소년관련교육기관의 취업예정자(원장, 강사, 사무직원, 운전원 등 모두 포함)
필요서류 : 범죄경력조회신청서, 강사동의서, 학원설립운영등록증사본, 취업자신분증사본, 설립자 신분증(설립자가 아닌 대리인인 경우 소정양식 위임장 지참)
조 회 처 : 학원 소재지 관할 경찰서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회신서 (2014.09.29 시행)
대 상 :
1 학교교과교습학원
2 교습자 중 청소년이 있는 평생직업교육학원 (성인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은 제외)
조 회 처 : 학원 소재지 관할 경찰서
외국인 강사의 등록(변경) 시 검증서류
범죄경력조회서(자국) : 자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은 것 (공증)으로 강사의 자질과 관련된 범죄경력이 없어야 함
건강진단서 :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채용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으로서 마약 및 약물 검사 결과포함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증명서 : 학위증 사본, 학위취득증명서, 졸업증명서 중 한 가지 서류에 자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은 것
여권 및 사증(査證) 사본
외국인등록증(앞,뒷면)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성범죄경력조회 회신서(대한민국 체류기간 성범죄조회)
교습비등
등록 및 변경
학원설립·운영자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를 정하고, 기타경비(모의고사비,재료비,피복비,급식비,기숙사비,차량비)는 실비로 정함 (기타경비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가명세서 등
증빙자료 제출)
교습비등 등록 : 학원설립등록 시 작성하고 변경 사항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경등록 신청
교습비등게시표 게시 : 학습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항시 게시 (★과태료 부과 대상)
교습비등 표시제 : 인쇄물 ·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교습비등 반드시 표시
옥외가격표시제 추진 :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예, 출입문, 창문, 외벽면 등)
교습비등 영수증 발급 :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영수증 반드시 발급 (★과태료 부과 대상)
※ 현금영수증 10만원이상 의무발행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도 영수증 발급으로 인정함.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에 수강생 성명 및 수강과목 작성 후 보관)
반환
학원 사유에 의한 경우 : 일할 계산하여 남은 기간 교습비등 환불
『학원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과한법률』제15조에 의거하여 게시 및 학습자 또는 학부모 요구 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
학습자 사유에 의한 경우
교습기간 1개월 이내 : 1/3경과 전 2/3반환, 1/2경과 전 1/2반환, 1/2경과 후 미반환
교습기간 1개월 초과 : 반환사유 발생 월의 교습비등 반환액 +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
교습비등 반환기준표 게시 : 학습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항시 게시(★과태료 부과 대상)
교습시간 제한알림
대상 : 학교교과교습학원 (독서실 및 평생직업교육학원 제외)
유·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05:00~22:00
제한시간 이후 일절 교습행위 금지 : 자율학습, 보충수업, 첨삭지도, 시험 등
수강생 보험가입 또는 공제회 가입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
가입기준
1인당(수강생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인당 의료실비(구내외치료비) 보상금액 3,000만원 이상 두 조건 모두 충족해야함.
구내치료비 : 학원이 소재한 건물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치료비
구외치료비 : 학원 업무과 관련하여 학원 밖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치료비
(예: 학원의 야외수업 등)
가입시기
신규 설립·변경 등록의 경우 : 등록일(신고수리일)로부터 7일 이내.
가입기간 만료에 따른 재가입의 경우 : 가입기간 만료일.
보고시기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증서 사본을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될 경우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과태료 부과 대상)
처분기준
학원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배상기준 미달 포함) 및 10일이하 30만원~91일이상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기타 안전관련
화재예방 철저 : 석유 및 가스난로, 커피포트 등 사용 주의
학원내 (성)폭력 관련 사고 미연에 방지 노력 : 사건 발생 시 교육지원청에 반드시 신고
학원 등에서 학습자에게 체벌을 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
학원내 모든 직원( 시간제직원, 운전기사 등 포함)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화(★과태료 부과 대상)
법정연수 실시
학원 설립 · 운영자 연수 : 경기도학원연합회 위탁 및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연수기관
강사연수(매년 1회) : 경기도학원연합회 위탁 및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연수기관
행정처분 : 무단불참시 연수불참자 행정처분 (1차-시정명령, 2차-정지, 3차-말소)
허위·과대광고 금지
명칭을 00학교, 000스쿨, 아카데미, 전문, 분원, 예술원, 도서관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광고내용에 100% 취업보장, 100%합격보장, 전국최고 명문학원으로 광고하는 행위
전국 최고 강사진, 명문대 최고 진학률, 내신적중률 최고(%)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명문대, 특목고 등 합격생수를 정확한 근거 없이 부풀려서 광고하는 행위
(특히, 본원의 일괄 광고 시 지점이 되는 각각의 학원명 반드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