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 분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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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의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를 실체로 하는 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한 재산을 실체로 하는 법인 |
| 설립근거 |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교육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
| 설립절차 | 2명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에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
|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 (등기에 의해 성립됨) | ||
| 활 동 |
최고 의사결정은 사원총회를 통해 자주적으로 활동 (영리법인도 허용) |
출연자의 의사가 존중되어 일정 제약이 있어 타율적으로 활동 (비영리법인만 인정) |
| 구 분 | 근 거 | 목 적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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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법인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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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 | 공익법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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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법인 |
각종 개별법 (사립학교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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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비영리법인 | 공익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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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근거 | 민법, 교육규칙 | 민법, 공익법 |
| 목적사업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 |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 |
| 허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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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기준 (재단법인) | 기본재산 : 5억원 이상 | 기본재산 : 5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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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출연기준 (사단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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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혜택 | 해당없음 | 상속세, 증여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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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업 의무집행비율 | 해당없음 | 운용소득의 70%이상 |
| 임원 취·해임 승인 | 정관에 따름 | 승인 사항 |
| 이사의 임기 | 정관에 따름 | 4년 이내(연임 가능) |
| 감사의 임기 | 정관에 따름 | 2년 이내(연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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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승인 및 개시승인 | 정관에 따름 | 승인 사항 |
| 설립등기 | 허가서 도달 후 3주 이내 | 허가서 도달 후 3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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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결과보고 | 등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 등기한 날로부터 7일 이내 |
| 재산이전등기 | 설립허가 후 지체없이 이전 | 설립허가 후 지체없이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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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전등기 결과보고 | 허가 후 1개월 이내 | 허가 후 3개월 이내 |
| 정관변경 | 주무관청 허가사항 | 주무관청 허가사항 |
| 출연재산귀속주체 | 정관으로 지정한 자 |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 특수관계자 수 | 해당없음 | 이사 현원의 1/5 이내 (감사 제한) |
| 외국국적이사 수 | 해당없음 | 대한민국 국민이 이사 현원의 1/2 이상 |
| 상근임직원 정수 | 정관에 따름 | 승인사항 |
| 이사의 정수 | 정관에 따름 | 5명 이상 15명 이하 |
| 감사의 정수 | 정관에 따름 | 2명 |
| 예산서 제출 |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 회계연도 개시 1월 이전 |
| 결산서 제출 |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
| 결격사유조회 | 해당없음 | 등록기준지에 조회 |
| 구 분 | 공익법인 | 비영리법인 | 학교(특수)법인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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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민법 | 사립학교법 | 평생교육법 |
| 목 적 | 장학금, 학술 등 | 학술, 종교 등 영리 아닌 사업목적 | 사립학교 운영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
| 기본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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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학교수익의 1/2이상, 총액의 5%이상 연간수익이 있어야 함 | 규정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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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 (감사) |
5인 이상 15인 이하 (2인) |
제한 없음 (정관으로 규정) |
7인 이상 (2인 이상) | 규정 없음 |
| 기본재산처분 | 주무관청 허가 | 정관으로 규정 | 주무관청 허가 | 허가사항 아님 |
| 상속세,증여세 등 | 면제 | 부과대상 | 면제 | 부과대상 |
| 잔여재산 귀속 |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 정관으로 지정된 자에게 귀속 | 정관으로 지정된 자에게 귀속 | 명시되어 있지 않음 |
| 구 분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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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민법 제39조 | 민법 제32조 |
| 목 적 |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설립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 |
| 경 제 활 동 | 이윤 극대화를 위해 노력 |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 공익을 저해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 수 익 | 구성원이나 사원 개개인에게 분배 |
구성원에게 배분 할 수 없음 (법인의 목적과 본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익사업 가능) |
| 종 류 |
사단법인 (영리 목적 재단법인 설립 불허) |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
| 구 분 |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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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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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관, 허가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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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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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준비사항 | 발기인 구성, 창립총회 개최, 설립취지문 및 정관채택, 이사장 및 임원선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등 | 단체구성, 1년이상 공익활동, 100인이상 회원확보, 등록기관 검토, 신청서류 작성 등 |
| 신청서류 |
주무부서에 따라 제출서류 다소 다름 |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
|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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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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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효과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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