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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민원/신고사이버신고센터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안내

신고대상

신고대상 유형에 대한 정보 포함
법령 등 위반유형 법령, 규칙, 조례,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유형
→ 법령위반, 내부규정 부당변경
사적이익 요구 유형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이익을 요구·수수하거나 제공받는 유형
→ 금품수수 등 사익추구
부당한 인사 유형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유형
→ 부당승진, 채용강요, 채용조건 변경, 퇴직강요 등
비인격적 대우 유형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유형
→ 인격비하 행위, 모욕적 언행
기관 이기주의 유형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기관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하는 유형
→ 부당한 부담전가, 불공정 특약조항, 특정 사업자 지원
업무 불이익 유형 사적 감정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유형
→ 부적절한 시간대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
부당한 민원응대 유형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취하를 종용하고, 고의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의 유형
→ 민원접수 거부 등, 고의적 처리지연
직장 내 괴롭힘 유형 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태로 나타나는 유형
기타 유형 모임참여 강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유형

신고대상

신고상담 : 안내, 부서, 전화번호 정보 포함
안내 부서 전화번호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상담

감사관

감사과

031-820-0843

031-412-4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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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